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것으로 UI(Unemployment Insurance) 주정부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에서 매주 600달러씩 7월 31일 2020년까지 받는 PUI(Pandemic Unemployment Insurance) 프로그램이 있다.
월급을 받지않는 자영업자들, 즉 Independent contractors(자유 고용 계약자, 주로 1099 form), self- employment Individuals(개인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고용자들이 신청하는 주정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연방정부에서 PUA라는 새로운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자영업자를 위해 만들었다. PUA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PUA는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으로 미국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수입이 심각한 감소 현상을 보인 경우, 또는 지난 18개월 사이 종업원으로 일을 한 기록이 충분치 않아 UI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UI의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하였는데도 일감이 줄거나 완전 실업상태인 경우 등의 사항이 기본적 자격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열거한것중 한 가지는 적용을 받아야 PUA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
1. 코로나19 진단을 받은자.
2. 자가 격리를 하도록 당국에서 조취를 받은 경우.
3.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4. 가족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5. 자녀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 돌봐야 하는 경우.
6. 코로나19 때문에 가장이 사망해 집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7.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를 닫았을 경우.
8.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시작하려다 그 일들이 사라진 경우.
9. 현재 자유 고용인으로서 수입을 창출하지만,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적합되는 자영업자들은 가주 노동개발국(EDD)에 4월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지급받는 금액이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Phase 1: 매주 167달러를 2020년 2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받을수 있다.
Phase 2: 매주 167 달러에 추가로 600달러를 3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Phase 3: 매주 167달러를 7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일감이 줄어 일을 하지 못한 날짜가 2월 2일부터인데 PUA 신청을 4월 6일 신청하면 실업수당은 2월 2일 부터 계산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실업수당 금액을 받는 것은 처음 실업수당이 해당되는 날짜부터이다.
4월 28일부터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현재 EDD 데빗카드(debit card)를 갖고 있으면 이틀안에 실업수당이 지급되고, 현재 EDD 데빗카드가 없으면 체크 또는 새로운 EDD 데빗카드가 4~7일 안에 우편 메일로 보내진다.
PUA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면 구글 검색란에 ‘Labor workforce Development agency‘s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에 들어가면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자영업(우버, 리푸트 운전자 등)을 하거나 1099을 받는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PUA를 꼭 신청하기 바란다.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