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수수료 받거나 정보요구 안해
▶ ‘재정지원·치료’미끼 이메일 피싱도 조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혼란을 틈타 다양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구제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1,200달러 현금 지급과 관련해 관련 기관원임을 허위로 사칭해 개인 정보 도용을 시도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보고되고 있어 LA 카운티 검찰이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를 보내는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거나 더 빨리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정보를 불러 달라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10일 LA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연방이나 지역 정부의 어떠한 기관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소셜 번호와 은행 계좌, 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기범들은 주민들에게 가짜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무료 지원금이나 혜택을 제안하는데 이같은 메시지나 게시물은 대부분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악의적인 링크가 포함돼 있는 ‘피싱 사기’여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LA 카운티 법원도 코로나19나 유행병을 제목으로 한 이메일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이메일은 질병 정보 또는 재정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위험한 가짜 링크나 첨부파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연방수사국(FBI)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크게 늘었다며, 현재 정부 사칭 사기, 의료 및 치료제 사기, 구직 사기, 투자 사기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칭의 경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 카운티 보건국, 연방국세청(IRS), 법원,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로 다양하며, 의료 및 치료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약사, 지역 보건국 이외에는 치료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되며 비공인 치료제나 치료법을 함부로 신뢰해선 안된다고 FBI는 경고했다.
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코로나19 치료법 개발회사 등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에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LA 카운티 검찰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www.ftc.gov/complaint)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