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AB269)이 25일 열린 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돼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날 새크라멘토 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 이후 소속 의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표가 10표가 나오면서 샤론 쿼크-실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향후 이 법안은 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을 거치면 주 하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주 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주 상원까지 통과되면 향후 DMV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법은 주행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필기 시험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LA 총영사관의 류학석 영사가 참석해 ▲캘리포니아인의 외국 방문 시 체감할 편익 ▲한국-가주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등을 강조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크라멘토 한인회 이윤구 회장, 샤스타 한인회 김 체임벌린 회장 등 현지 한인사회 관계자들도 나와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한편 현재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놓고 있다. 이들 주로 이주하거나 주재하는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기업인 등은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유학생도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오는 한인 유학생 등은 정착 초기에 교통법규와 도로체계가 많이 다른 현지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애로를 겪어왔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한인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때 운전면허 교환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