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달러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내용은
▶ 자영업자·독립사업자·비영리단체 등도 대상, 작년 임금의 75% 유지·해고 않는 조건 탕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이 위기에 직면한 영세업체들과 임금 근로자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빠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게 될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조건 등을 SBA가 제시한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에 따라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독립사업자 등에게 연방 정부가 해당 업체들과 사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융자 대상은 어떤 업체들인가
▲직원 500명 미만의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self-emplyed), 우버 운전자와 같은 독립사업자(Gig Economy worker) 등이 대상이다. 지난 2월15일 이전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하며, 그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을 납부한 업체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501(c)(3)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도 대상이다.
-특별 융자 최대 한도액은 얼마인가?
▲수혜 업체나 개인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지급액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한 직원의 임금만큼 융자액이 줄어든다, 지난 해 6월 30일 이후 운영이 시작된 신규 업체는 2020년 1월과 2월의 월 평균 임금 지급액이 기준이 된다. 특정 시즌에만 운영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고용주의 선택에 따라 2019년 2월15일 또는 20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2주가 기준이 된다.
-어디서 PPP 특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
▲SBA 융자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은행 등 SBA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커뮤니티 은행들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SBA의 온라인 ‘렌터 매치 툴’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 융자금의 용도가 제한되나?
▲그렇다. 직원들의 고정 임금이나 보상금, 휴가·육아·병가기간 임금 등에 지출되어야 한다. 또,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업체의 모기지 페이먼트, 사무실 등 시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당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지급에 특별융자금을 지출해선 안된다.
-특별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도 있나?
▲그렇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건강보험료 등은 탕감(forgiven)된다. 업체의 모기지와 렌트, 유틸리티 지출액 등도 대상이다. 단, 융자금을 수령한 이후 첫 8주 동안 지급했거나 지출한 금액만이 탕감 대상이 된다. 첫 8주간 사용한 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페이롤택스, 세금보고, 모기지 페이먼트 서류, 렌트 및 유틸리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8주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또, 직원 임금을 지난해 임금의 75%로 유지하고, 직원 고용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을 지켜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한 경우, 탕감액이 감소하나
2019년 2월15일~6월30일 기간의 직원 평균 숫자보다 직원 수가 줄었다며 탕감액도 줄어든다.
-PPP 특별 융자 상환 조건은?
▲첫 8주간의 임금지급 등 탕감 자격이 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융자액은 최대 연리 4%의 이자로 10년 상환조건이다. 상황에 따라 12개월간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