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지급 언제 누구에게’ 문답풀이
세금보고했어도 서류미비자·유학생 등은 제외
▶ 우편 수령할 경우 몇달 걸릴듯…과세는 안해, 별도 세금보고 안한 17세 이상 자녀는 못받아
-어느 기관에서 보내주나
▲지급 기관은 연방 국세청(IRS)이 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18년도나 2019년도 분 세금보고를 한 사람이나 가구다. 단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소셜 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나 유학생 등은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몇 차례 받을 수 있나
▲단 1차례다. 당초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1, 2차에 걸쳐 지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25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단 한 차례 지급만 명시됐다.
-언제 지급되나
▲기존의 IRS 환급 절차를 토대로 예상하면, 법안이 연방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순간으로부터 3주 걸린다. 가령 27일에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면 이로부터 3주 후인 오는 4월17일께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 이는 지금까지 IRS 환급금을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은행계좌로 직접 받아온 납세자들에 한단다. IRS에 디렉트 디파짓 등록이 안 돼 있다면, IRS가 체크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3주 이내가 아니라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지난 2008년 연방 정부가 비슷한 현금 지급을 했던 경우 2달 가까이 걸렸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LA타임스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IRS는 체크보다 만드는 데 시간이 덜 걸리는 데빗카드로 보낼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가
▲세금보고 기준 연간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 16세 이하 자녀 1인 당 500달러다.
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이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서면 한푼도 못 받게 된다.
자녀분 500달러는 자녀가 만 17세부터는 안 나온다. 또 소득 기준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상도 자녀분은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못 받는다.
-소득에 따른 액수 비율 계산은
▲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인 경우 소득액이 100달러 올라갈 때마다 지급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가령 가령 개인 연간 조정소득이 8만5,000달러일 경우 500달러가 깎여 1인당 700달러씩, 9만 달러이면 750달러가 깎여 450달러씩만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
▲작년에 한 2018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이미 2019도분 세금보고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2019년도 세금보고가 기준이다.
-작년과 올해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서둘러 하면 된다. 일단 2019년 세금보고가 접수되면 IRS는 이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을 하게 된다.
-이번에 받는 현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이번 연방 정부 현금 지급은 2020년도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만약 작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직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 태어난 아이가 IRS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자녀분 500달러를 지금은 못 받는다. 하지만 추후에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자녀가 만 17세가 됐다면
▲자녀분 500달러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성격이다. 따라서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된다. 자녀의 연령 규정은 법안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IRS가 2018년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만 17세가 된 자녀들 분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도 현금을 받을 수 있나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성인 자녀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 아래 피부양자(dependent)로 돼 있다면 받을 수 없다.
-만약 작년 세금보고 후 이사를 했다면
▲은행계좌 디렉트 디파짓이 아닌 경우 현금 지급 체크는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진다. 따라서 이사를 했다면 IRS에 주소 변경양식(Form 8822)을 제출하고,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